부동산 매매 계약서 (직거래)
매매 목적물: 아파트: [목적물 주소]
매도인과 매수인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은 공인중개사가 개입하지 아니한 직거래 계약이다.
제1조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매매 목적물의 매매대금은 금 0원정으로 한다. - 계약금: 금 0원정 ( 지급) - 잔금: 금 0원정 ( 지급)
제2조 (소유권 이전)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매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제3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미 수령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한다. 매도인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한다.
제4조 (하자 담보 책임) 매도인은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민법 제580조에 따른 하자 담보 책임을 진다. 다만, 매수인이 계약 체결 시 하자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