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주는 사람을 위한 안내

돈 빌려주기 전에
차용증부터 만드세요

“차용증 좀 써와”라는 말은 꺼내기 어렵습니다. 그럴 땐 직접 작성해서 확인만 받으면 됩니다. 상대가 할 일이 줄어들어 오히려 이야기가 쉬워집니다.

작성·미리보기 무료 · 5분 완성

차용증은 관행적으로 돈을 빌리는 사람이 씁니다.그래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써달라”는 말을 꺼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누가 작성하든 상관없습니다 — 양쪽이 내용에 동의하고 채무자가 서명하면 됩니다. 먼저 써서 내미는 쪽이 훨씬 편한 이유입니다.

계약서는 내가 할 말을 대신 해주는 종이입니다

차용증을 쓰자고 하면 “못 믿느냐”는 말이 돌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쓰는 진짜 이유는 상대를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나중에 내가 꺼내기 어려운 말을 미리 적어두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준 뒤에 하게 되는 말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날 지났는데”, “이자는 어떻게 하지”, “얼마 남았더라” — 전부 꺼내기 껄끄러운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말을 못 하고 혼자 속으로만 계산합니다.

그런데 종이에 미리 적혀 있으면 그건 내 요구가 아니라 원래 정해둔 것이 됩니다. 독촉이 아니라 확인이 되고, 이자를 더 달라는 부탁이 아니라 약속의 이행이 됩니다. 관계를 해치는 문서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문서인 이유입니다.

돈을 건네는 순간 갑을이 뒤집힙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누구나 자기가 ‘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소리를 하는 쪽은 빌리는 사람이고, 결정권은 나에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굳이 까다롭게 굴지 않아도 된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이체 버튼을 누르는 순간 관계가 뒤집힙니다.이제 아쉬운 쪽은 나입니다. 연락을 먼저 해야 하는 것도, 갚으라고 말을 꺼내야 하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는 것도 돈을 빌려준 쪽입니다.

돈을 건네기 전

내가 갑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이것만 쓰고 가자”가 통한다.

건넨 뒤

내가 을

부탁하는 입장이 된다.
“이제 와서 왜?”를 듣는다.

그래서 차용증은 내가 갑일 때 써야 합니다. 조건을 정할 수 있는 시간은 돈이 건너가기 전까지입니다. 그 뒤에 요구하면 대개는 말을 못 꺼내고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 처음 큰돈을 빌려주는 경우라면 특히 그렇습니다.몇백만원을 친구나 후배에게 빌려주는 일은 대개 인생에서 처음 겪는 일이고, “이 정도는 믿고 해도 되겠지”라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틀어지는 건 대부분 이 첫 거래에서 시작됩니다.

“써와”라고 하지 말고 써서 내밀면 됩니다

“차용증 하나 써와”는 상대에게 숙제를 넘기는 말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는 상대는 부담을 느끼고, 미루다 흐지부지됩니다.

반대로 이미 작성된 종이를 내밀며 “확인하고 서명만 해주면 된다”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대가 할 일은 읽고 동의하는 것뿐입니다. 부담을 넘기는 게 아니라 덜어주는 쪽이 됩니다.

“써와”라고 할 때

  • 상대가 양식을 찾아야 한다
  • 무엇을 적을지 모른다
  • 미루다 흐지부지된다
  • 의심받는다고 느낀다

먼저 써서 내밀 때

  • 상대는 읽고 서명만 하면 된다
  • 조건을 내가 먼저 제안한다
  • 그 자리에서 끝난다
  • 절차처럼 느껴진다

먼저 쓰면 조건을 내가 제안하게 됩니다

먼저 작성한다는 것은 변제기일·이자·연체 조건을 내가 먼저 제안한다는 뜻입니다. 상대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거나, 조정을 요청합니다. 협상의 출발점이 내 쪽에 놓이는 셈입니다.

그리고 조건을 분명히 정해두면 나중에 사정을 봐줄 여지도 생깁니다. 기준이 있어야 “원래는 이랬지만 사정이 어려우니 이번엔 넘어가자”는 말이 성립합니다. 기준이 아예 없으면 봐주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전부 감정 싸움이 됩니다.

⚠️ 다만 상대가 내용을 보지 못한 채 서명하게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조건은 분명히 보여주고 합의하세요. 숨긴 조건은 나중에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 차용증을 쓰는 목적 자체와 어긋납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미리 하나 써봤어. 금액이랑 날짜만 확인하고 서명해주면 돼.”

“나중에 서로 기억이 달라지면 곤란하니까, 적어두고 가자.”

“형식적인 거야. 혹시 내가 잘못 적은 데 있으면 말해줘.”

빈칸폼에서는 이렇게 만듭니다

읽으신 내용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답하면 해당 조항이 들어가고, 필요 없으면 건너뛰면 됩니다.

  1. 1이자를 받을지 고른다받기로 했다면 이율을 넣고, 무이자면 넘어갑니다. 무이자도 문서에 남습니다.
  2. 2갚을 날짜를 정한다날짜를 지정하거나 '언제든 청구 시'로 둘 수 있습니다.
  3. 3지연손해금을 넣는다늦게 갚을 때 붙는 이자입니다. 상환을 미루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4. 4받을 계좌를 적는다변제 계좌를 넣어두면 갚는 쪽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5. 5특약을 추가한다기한이익상실·기한 전 변제 허용 등 필요한 조항을 고릅니다.
  6. 6미리보기로 확인한다화면에 보이는 그대로 A4로 인쇄됩니다. 서명란은 비워서 출력합니다.

한 번 결제하면 1개월간 무제한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금액이나 날짜가 바뀌어도, 상대와 조건을 다시 맞춰도 추가 결제 없이 수정해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쓰지 않아도 되니 일단 만들어보세요.

차용증 만들러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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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은 원래 누가 쓰나요?

관행적으로는 돈을 빌리는 사람(채무자)이 작성해서 빌려주는 사람에게 건넵니다.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작성했는지와 관계없이, 양쪽이 내용에 동의하고 채무자가 서명하면 됩니다.

빌려주는 사람이 써서 내밀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 좀 써와'는 상대에게 숙제를 넘기는 말이지만, 이미 작성된 종이를 내밀며 '확인하고 서명만 해주면 된다'고 하면 상대가 할 일이 줄어듭니다. 부담을 옮기는 게 아니라 덜어주는 쪽이 됩니다.

내가 작성하면 내용을 내 쪽에 유리하게 써도 되나요?

작성자가 먼저 조건을 제안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상대는 그 내용을 확인한 뒤 동의하거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내용을 보지 못했거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하게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조건은 분명히 보여주고 합의하는 것이 나중에 다툼을 줄입니다.

상대가 서명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돈을 건네기 전이라면 그 자체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조건을 조정해 다시 제안할 수도 있고, 거래를 다시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건넨 뒤라면 선택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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