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효력 · 지연손해금

차용증에
지연손해금은 필수입니다

공증 없이도 차용증은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연체 조건을 미리 적어두면 나중에 다툴 거리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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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은 공증을 받지 않아도 돈을 빌려준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정해진 법정 양식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적혀 있는가입니다 — 당사자·금액·날짜·서명이 갖춰져 있으면 손으로 쓴 것이라도 자료가 됩니다.

차용증은 “빌려준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차용증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상대의 재산에서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의 역할은 “빌려준 사실이 있었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돈을 못 받아 다투게 됐을 때 가장 흔한 주장이 “빌린 게 아니라 받은 것” 또는 “그런 적 없다”이기 때문입니다. 차용증과 계좌이체 기록이 같이 있으면 그 주장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연 12%는 서로 납득하기 좋은 기준입니다

차용증에 자주 등장하는 숫자가 연 12%입니다. 이 숫자의 출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법이 정한 이율이 연 12%입니다(2019년 6월 1일 시행, 그 전에는 15%·20%였습니다).

중요한 건 이 이율이 소송으로 갔을 때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바꿔 말하면, 끝까지 다퉈서 판단을 받으면 결국 그 언저리로 정리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차용증에 미리 12%를 적어두면 양쪽 모두 납득하기 쉬운 기준이 됩니다. 빌려주는 쪽은 “과하게 부른다”는 말을 듣지 않고, 빌리는 쪽도 “소송 가면 어차피 이 정도”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다툼의 여지를 미리 없애는 숫자인 셈입니다.

물론 12%가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사정에 따라 더 낮게 정할 수도, 더 높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숫자라는 점이 협의할 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출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이 이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작성 시점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더 높은 이율을 정할 때는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다른 것입니다

이자

빌린 기간 동안 돈을 쓴 대가입니다. 약정하지 않으면 무이자입니다. 상한은 이자제한법을 따릅니다.

지연손해금

갚기로 한 날을 넘긴 뒤 발생합니다. 약정하지 않아도 법정이율로 청구할 수 있지만, 미리 정해두면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무이자로 빌려주더라도 지연손해금은 따로 정해둘 수 있습니다.“제때 갚으면 이자는 없지만, 늦으면 연 12%”처럼 쓰면 상대에게 기한을 지킬 이유가 생깁니다.

공증은 효력이 아니라 집행을 위한 것입니다

공증을 받아야 차용증에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의 실익은 다른 데 있습니다 — 강제집행 인낙 조항을 넣어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면,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집행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회수가 걱정된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용증 가이드의 공증 항목을 참고하세요.

못 받으면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소송 순입니다

  1. 연락과 독촉 — 우선 상대와 이야기합니다. 기록이 남는 방식이 좋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 변제를 공식적으로 촉구하고, 보낸 사실과 내용을 남깁니다. 대여금 반환 내용증명을 바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지급명령 신청 — 소송보다 간이한 절차입니다.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4. 민사소송 — 판단을 받아 집행 근거를 만듭니다.

이 단계에서 차용증·계좌이체 기록·독촉한 기록이 모두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적어두는 것이 가장 쌉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거나 분쟁이 진행 중이라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내용은 개정될 수 있으니 원문을 확인하세요.

빈칸폼에서는 이렇게 만듭니다

읽으신 내용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답하면 해당 조항이 들어가고, 필요 없으면 건너뛰면 됩니다.

  1. 1이자를 받을지 고른다받기로 했다면 이율을 넣고, 무이자면 넘어갑니다. 무이자도 문서에 남습니다.
  2. 2갚을 날짜를 정한다날짜를 지정하거나 '언제든 청구 시'로 둘 수 있습니다.
  3. 3지연손해금을 넣는다늦게 갚을 때 붙는 이자입니다. 상환을 미루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4. 4받을 계좌를 적는다변제 계좌를 넣어두면 갚는 쪽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5. 5특약을 추가한다기한이익상실·기한 전 변제 허용 등 필요한 조항을 고릅니다.
  6. 6미리보기로 확인한다화면에 보이는 그대로 A4로 인쇄됩니다. 서명란은 비워서 출력합니다.

한 번 결제하면 1개월간 무제한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금액이나 날짜가 바뀌어도, 상대와 조건을 다시 맞춰도 추가 결제 없이 수정해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쓰지 않아도 되니 일단 만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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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은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있나요?

공증을 받지 않아도 차용증은 대여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공증의 실익은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강제집행 인낙 조항을 넣어둔 경우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에 나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회수가 걱정된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지연손해금을 왜 연 12%로 많이 쓰나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이 연 12%이기 때문입니다(2019년 6월 1일 시행). 소송으로 가서 판단을 받으면 이 이율이 기준이 되므로, 차용증에 미리 같은 숫자를 적어두면 양쪽 모두 납득하기 쉬운 기준이 됩니다. 더 높게 정하려면 이자제한법 상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을 안 적으면 못 받나요?

약정하지 않아도 법이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적어두면 얼마인지를 두고 다툴 일이 줄고, 상대에게도 기한을 지킬 이유가 생깁니다.

이자는 최대 몇 %까지 정할 수 있나요?

개인 간 금전대차에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상한과 적용 시점은 법령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빈칸폼은 입력을 제한하지 않되, 작성 화면에서 관련 법령을 안내합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만으로 곧바로 상대 재산에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내용증명으로 변제를 촉구하고, 그래도 갚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차용증은 그 과정에서 대여 사실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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