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 친척 · 친구 간 돈거래

친인척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 작성법

남과의 거래는 처음부터 문서를 남깁니다. 정작 적어두지 않는 쪽은 가족·친구입니다. 분쟁이 거기서 더 많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작성·미리보기 무료 · 5분 완성

가족·지인 간 돈거래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대개 “적어두지 않아서”입니다. 금액도, 갚기로 한 날도 말로만 오갔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갈립니다. 차용증은 관계를 의심하는 문서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문서입니다.

안 적어두면, 불편한 쪽은 빌려준 사람입니다

차용증을 안 쓰면 싸움이 난다고들 하지만, 실제로 더 흔한 건 그 전 단계입니다. 싸우지도 못하고 혼자 불편한 상태가 몇 달씩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불편은 전부 빌려준 사람 몫입니다.

독촉을 못 합니다

갚을 날이 지났는데도 먼저 연락하기가 껄끄럽습니다. 돈 없어서 그러나 싶고, 재촉하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며칠씩 미룹니다.

이자 얘기를 못 꺼냅니다

기한을 넘겼으면 그만큼 더 받는 게 당연한데, 가까운 사이에 그 말이 안 나옵니다. 정해둔 게 없으니 꺼내는 순간 '야박한 사람'이 됩니다.

얼마인지도 애매해집니다

중간에 얼마를 갚았는지, 그게 원금인지 이자인지 서로 다르게 기억합니다. 확인하자는 말조차 의심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매번 얼굴을 봐야 합니다

명절에도, 모임에서도 마주칩니다. 말은 못 하고 속으로만 계산하게 됩니다.

차용증은 이 말들을 대신 해주는 종이입니다.날짜가 적혀 있으면 독촉이 아니라 “그날이 지났다”는 확인이 되고, 지연손해금이 적혀 있으면 이자를 더 달라는 말이 부탁이 아니라 원래 정해둔 것이 됩니다. 말을 꺼낼 일 자체가 없어집니다.

말 꺼내기 어렵다면 먼저 써서 내미세요

차용증은 보통 빌리는 사람이 씁니다.그래서 빌려주는 쪽이 “차용증 좀 써와”라고 말해야 하는데,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 말이 어렵습니다.

그럴 땐 직접 작성해서 내미는 쪽이 훨씬 편합니다. “내가 하나 써봤어, 확인하고 서명만 해줘”라고 하면 상대가 할 일이 줄어들고, 숙제를 넘기는 대신 덜어주는 모양이 됩니다.

자세한 방법은 빌려주는 사람이 먼저 쓰는 차용증에서 다룹니다.

무이자로 빌려줘도 날짜는 적어야 합니다

가족·지인 간에는 이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얼마를 언제까지”는 남겨야 합니다. 이자가 없다는 사실 자체도 ‘이자 없음’이라고 적어두면 나중에 이자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두고 다툴 일이 사라집니다.

“빌려준 돈”임을 설명할 수 있게 남기세요

가족 간에 큰 금액이 오갔는데 갚은 기록이 전혀 없으면, 그것이 빌려준 돈인지 그냥 준 돈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나중에 설명해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 근거가 없으면 곤란해집니다.

  • 차용증을 쓴다 — 금액·날짜·상환 계획을 남깁니다
  • 계좌이체로 주고받는다 — 현금은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약속한 대로 갚은 기록을 남긴다 — 일부라도 이체 내역이 있으면 다릅니다
⚠️ 세금 문제는 금액·관계·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다면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인 간 차용증 체크리스트

  • 돈을 건네기 전에 쓴다
  • 금액은 한글과 숫자를 함께 적는다
  • 갚기로 한 날을 반드시 적는다
  • 무이자라면 ‘이자 없음’을 명시한다
  • 계좌이체로 주고받는다
  • 같은 내용을 두 부 만들어 한 부씩 보관한다

빈칸폼에서는 이렇게 만듭니다

읽으신 내용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답하면 해당 조항이 들어가고, 필요 없으면 건너뛰면 됩니다.

  1. 1이자를 받을지 고른다받기로 했다면 이율을 넣고, 무이자면 넘어갑니다. 무이자도 문서에 남습니다.
  2. 2갚을 날짜를 정한다날짜를 지정하거나 '언제든 청구 시'로 둘 수 있습니다.
  3. 3지연손해금을 넣는다늦게 갚을 때 붙는 이자입니다. 상환을 미루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4. 4받을 계좌를 적는다변제 계좌를 넣어두면 갚는 쪽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5. 5특약을 추가한다기한이익상실·기한 전 변제 허용 등 필요한 조항을 고릅니다.
  6. 6미리보기로 확인한다화면에 보이는 그대로 A4로 인쇄됩니다. 서명란은 비워서 출력합니다.

한 번 결제하면 1개월간 무제한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금액이나 날짜가 바뀌어도, 상대와 조건을 다시 맞춰도 추가 결제 없이 수정해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쓰지 않아도 되니 일단 만들어보세요.

차용증 만들러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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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끼리도 차용증을 쓰나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필요합니다. 분쟁 대부분이 '적어두지 않아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남과의 거래는 처음부터 문서를 남기지만, 가족·친구 사이는 말로 끝내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 기억이 갈립니다. 금액이 클수록 더 그렇습니다.

무이자로 빌려줘도 차용증을 쓰나요?

네. 이자가 없어도 '얼마를 언제까지'는 남겨야 합니다. 무이자라면 '이자 없음'이라고 명시해두면 나중에 이자 약정이 있었는지를 두고 다툴 여지가 사라집니다.

가족 간 돈거래가 증여로 오해받을 수 있나요?

금액이 크고 상환 기록이 없으면 증여로 볼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쓰고, 계좌이체로 주고받고, 약속한 대로 상환한 기록을 남기면 '빌려준 돈'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다만 세금 문제는 금액·관계·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이 크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을 쓰자고 하면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나중에 서로 곤란해지지 않으려고'라고 이야기하는 편이 좋습니다. 돈을 건네기 전에 꺼내면 절차처럼 받아들여집니다. 이미 건넨 뒤에는 꺼내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빌려주는 경우도 차용증이 필요한가요?

특히 금액이 큰 경우에는 남겨두는 편이 낫습니다. 상환 계획과 실제 이체 기록이 함께 있어야 대여로 설명하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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