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는 분께
채권자로부터 신뢰받는 차용증,
감사의 표시
빌려준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보다 분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차용증을 써서 건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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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은 원래 돈을 빌리는 사람이 쓰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상대가 요구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먼저 써서 건네면 그 자체가 신뢰의 표시가 됩니다 — 말보다 훨씬 분명합니다.
빌려준 사람은 차용증 쓰자는 말을 못 꺼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의 속사정은 이렇습니다. 차용증을 쓰자고 말하고 싶지만 그 말이 안 나옵니다. 괜히 못 믿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가까운 사이에 야박하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고는 돈을 보낸 뒤에 혼자 불안해합니다. 언제 갚는다고 했는지, 물어봐도 되는지, 재촉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 계속 신경 씁니다.
그 불안을 없애주는 게 차용증 한 장입니다. 그리고 그걸 빌리는 쪽이 먼저 내밀면, 상대는 요구할 필요조차 없어집니다.
“고맙다”는 말보다 분명한 표현입니다
고맙다는 말은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말은 증명되지 않습니다.반면 차용증을 먼저 써서 건네는 행동은 이렇게 읽힙니다.
- “나는 이걸 빚으로 생각한다” —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갚을 계획이 있다” — 날짜를 적는다는 건 계획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 “당신이 불편할 일을 만들지 않겠다” — 상대가 말을 꺼낼 필요를 없애줍니다
상대에게 유리한 조항을 내가 먼저 넣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빌려준 사람을 보호하는 조항을 내가 먼저 넣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연손해금입니다 — 약속한 날짜를 넘기면 얼마를 더 내겠다는 조항입니다.
제대로 갚는다면 이 조항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갚을 의사가 분명한 사람에게는 아무 비용이 들지 않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상대에게는 “이 사람은 갚을 생각이 있구나”라는 가장 강한 신호가 됩니다.
보통 연 12%를 씁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이라 어느 한쪽에 치우친 숫자가 아니고, 서로 납득하기 좋은 기준입니다.
이 세 가지만 넣으면 충분합니다
변제기일을 분명히 적는다
'언제쯤'이 아니라 날짜를 적습니다. 애매하게 두는 것이 가장 불안을 줍니다.
지연손해금을 정한다
늦으면 얼마를 더 내겠다고 먼저 씁니다. 지키면 발생하지 않는 조항입니다.
계좌이체로 받는다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받고, 갚을 때도 이체로 갚습니다. 양쪽 모두 증거가 됩니다.
특별한 문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피할 구석을 만들지 않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건네보세요
“빌려주신 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날짜 적어놨고, 혹시 늦으면 이자도 드리는 걸로 넣었습니다.”
“확인해보시고 고칠 부분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요구할 필요가 없어집니다.그리고 다음에도 부탁할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갚았다는 사실도 같이 남습니다
차용증은 빌려준 사람만 보호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갚았다는 사실도 같이 남습니다. 얼마를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가 분명하면, 다 갚은 뒤에 “아직 덜 받았다”는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이렇게 정리한 사람은 다음에 다시 부탁할 수 있습니다.돈을 빌리는 일에서 가장 큰 자산은 “지난번에 깔끔했다”는 기억입니다.
빈칸폼에서는 이렇게 만듭니다
읽으신 내용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답하면 해당 조항이 들어가고, 필요 없으면 건너뛰면 됩니다.
- 1이자를 받을지 고른다받기로 했다면 이율을 넣고, 무이자면 넘어갑니다. 무이자도 문서에 남습니다.
- 2갚을 날짜를 정한다날짜를 지정하거나 '언제든 청구 시'로 둘 수 있습니다.
- 3지연손해금을 넣는다늦게 갚을 때 붙는 이자입니다. 상환을 미루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 4받을 계좌를 적는다변제 계좌를 넣어두면 갚는 쪽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 5특약을 추가한다기한이익상실·기한 전 변제 허용 등 필요한 조항을 고릅니다.
- 6미리보기로 확인한다화면에 보이는 그대로 A4로 인쇄됩니다. 서명란은 비워서 출력합니다.
한 번 결제하면 1개월간 무제한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금액이나 날짜가 바뀌어도, 상대와 조건을 다시 맞춰도 추가 결제 없이 수정해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쓰지 않아도 되니 일단 만들어보세요.
작성·미리보기 무료 · 완성본 PDF는 다운로드 시 결제 · 1개월 무제한 수정·재다운로드
자주 묻는 질문
빌리는 사람이 먼저 차용증을 써도 되나요?
차용증은 원래 빌리는 사람이 작성해 건네는 것이 관행입니다.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써서 내미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러운 순서입니다.
나한테 불리한 조항을 일부러 넣는 게 손해 아닌가요?
약속한 날짜에 갚는다면 지연손해금 조항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갚을 의사가 분명한 사람에게는 비용이 들지 않는 조항입니다. 반면 상대에게는 '이 사람은 갚을 생각이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어떤 조항을 넣으면 신뢰를 줄 수 있나요?
변제기일을 분명히 적고, 지연손해금을 정하고, 계좌이체로 받겠다고 명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특별한 문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피할 구석을 만들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차용증을 쓰면 오히려 딱딱해 보이지 않을까요?
말로만 약속하고 흐지부지되는 쪽이 관계를 더 상하게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빌려준 쪽은 갚으라는 말을 꺼내기 어려워합니다. 문서가 있으면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미 돈을 빌린 뒤인데 지금이라도 쓰는 게 좋을까요?
늦었더라도 쓰는 편이 낫습니다. 빌린 쪽이 먼저 '정리해서 드리겠다'고 제안하면 상대는 대개 안심합니다. 금액과 남은 상환 계획을 확인하는 의미도 있습니다.